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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6 04:51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량이 급증함에 따라 일명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법
 글쓴이 : 승리함성
조회 : 1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량이 급증함에 따라 일명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법’이 야당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매는 허용하면서도, 투기를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5.5%, 5.4%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6301가구로,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우리 국민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억원의 주택 담보 대출 제한을 받고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에게는 이 같은 규제가 없어 ‘자국민 역차별’ 문제를 일으킨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정작 중국 당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 주거용 부동산도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살 수 있게 하고 있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내 체류 기간 1년 이상 충족과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해 실거주가 아닌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고 ▷내국인 규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시 자기 자본 50% 이상을 투입하고, 그 증빙 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허가 구역과 대상 국가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되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은혜 의원도 지난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과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방식도 기존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며,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해 공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같은 당 김미애·고동진 의원 등이 사전 허가제와 상호주의 원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앞 현장 가나벳 의원총회에서 “우리 국민에게는 날벼락 대출 규제를 단 하루 만에 시행하는데 정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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